(보도자료)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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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오는12월1일부터국가화재안전기준을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눠,고시 및 공고 형태로 각각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소방시설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기여하기 위해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본)기준과 기술(상세)기준으로 이원화했으며△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성능기준은고시 형식으로 정하고△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기술기준은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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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2월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
-적극행정으로 성능기준은 고시,기술기준은 공고형식의 제·개정 추진
- 기술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로 소방산업 신기술 변화에 적시 적용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오는12월1일부터국가화재안전기준을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눠,고시 및 공고 형태로 각각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소방시설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등 기술적 기준*뿐만 아니라 고층건축물,지하구 등 공간 특성에 적합하거나 일반 대상물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부터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까지33개 고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부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까지5개 고시(공동주택,건설현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중)
○현행 화재안전기준은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고시)으로 혼재되어 있어,소방산업의 국제기준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의 경우,통상4~5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로 인해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신기술·신제품 도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기여하기 위해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본)기준과 기술(상세)기준으로 이원화했으며△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성능기준은고시 형식으로 정하고△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기술기준은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 중기술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으로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로 인한국내 소방 산업육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성능기준)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재료․공간․설비 등에 요구되는중요성능으로 기술변화에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기준(개정) ※(예시)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설치 ㅇ(기술기준)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수치 및 사양,설치․시험방법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하여야 할 기준(제정) ※(예시)부착 높이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 세부 기준 |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2.10.26.~11.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1일(2022.12.1.)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술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앞으로 개정과정에서 전문가·소방 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소방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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