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관련

2022. 11.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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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설명드립니다.

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②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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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설명드립니다.

 

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②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③ 아울러, 동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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