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관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설명드립니다.
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②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설명드립니다.
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②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③ 아울러, 동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