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정비

2022. 11.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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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21일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한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발령되었고,오는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소방공무원 근무규칙및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하여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등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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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정비

-“2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적합하도록 개선”-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21일「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한「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발령되었고,오는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준해 복무관리가 이루어졌으나,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소방공무원 근무규칙」및「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하여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등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 원칙을3조2교대제에서4조 교대제 또는3조 교대제 근무로 변경하여3조2교대제 이외에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지역실정,인력환경,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휴가일수 산정방식도 민간 교대제 근무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주간 및 야간근무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1일,전일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2일이 적용되도록 하여 휴가일수 계산을 간소화 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나타난 복무관리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현장대원 의견을 반영한 근무 및 복무 개선을 통하여현장대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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