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단 위기’ MBN “판결문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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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방송 중단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방송가에서는 MBN이 방송 중단을 피하고자 항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MBN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이 개시되는 내년 3월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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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방송 중단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MBN은 오늘(3일) 1심 패소 이후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가에서는 MBN이 방송 중단을 피하고자 항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MBN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MBN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이 개시되는 내년 3월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MBN 노조도 1심 판결에 반발하며 사측에 항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입장문을 내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며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측은 일단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도 MBN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는 그 날까지 직원들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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