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생명 콜옵션 연기, 미이행 아냐…시장 영향 없다"

정옥주 2022. 11.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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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됐던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조기행사권(콜옵션)을 연기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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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투자자와 협의 거친 계약변경…미이행 아냐"
"투자자 소수…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아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됐던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조기행사권(콜옵션)을 연기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DB생명은 지난 2017년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콜옵션 행사일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며 "금융위·금융감독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설명에도 흥국생명과 DB생명을 포함해 국내 금융사들이 연이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미루거나 미행사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는 등 채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1일 2017년 발행한 5억 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규모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은 30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되나 일반적으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조기상환 하는 것이 관례로, 많은 투자자들이 콜옵션 행사를 전제로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해 왔다. 따라서 흥국생명의 이번 콜옵션 미행사가 시장의 신뢰를 깬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외화 조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이 연기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당시에도 한국물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흥국생명은 지난 9월에만 해도 외화 차환발행을 통한 콜옵션 행사의지를 나타낸 바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도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 투자자들은 증권 조기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자본력이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동사에 대한 투심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정대호 KB증권 연구원도 "신종자본증권의 콜 미행사는 국내에서는 2번째 사례"라며 "향후 시장 환경과 수요를 고려해 재발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자 경계감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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