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상대 소송 제기설’에 강원도 “소송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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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레고랜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BNK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금융권 전망과 관련 도는 "실제 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 2050억원을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채권단도 도를 상대로 한 소승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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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BNK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금융권 전망과 관련 도는 “실제 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 2050억원을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채권단도 도를 상대로 한 소승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1월 말이던 채무상환일을 내달 15일로 앞당겨 조기 상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최근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BNK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대출 만기 연장을 합의했는데도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처리한 책임 여부는 검토해볼 여지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소송 추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사태 수습을 해야 할 단계”라며 “법리검토의 필요성은 있으나 도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9월28일 김진태 강원지사의 GJC 회생신청 발표로 촉발됐다.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당시인 2020년,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할 때 채무보증을 섰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선 만큼 GJC의 대출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도의 회생신청 방침에 따라 GJC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는 채권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을 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처리 됐다.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부도 처리되는 일이 벌어지자 채권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후 도는 보증채무 상환일을 내년 1월29일에서 올해 12월15일로 앞당기며 진화에 나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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