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싱크홀, 부실시공 탓"… 국토부, 영업정지 4개월
지난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원인은 숙박시설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관청에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3일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3일 낙산해수욕장 인근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편의점이 절반가량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이다. 또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 같은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이 같은 시공 불량을 인지했지만 땜질식 처방만 해 사고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이 누적되며 지하수와 토사가 급격히 유입돼 대규모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까뮤이앤씨와 남영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 4개월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감리사인 토펙엔지니어링에는 2년 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인 셀파EnC에는 영업정지 3개월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동일 해안가에서 비슷한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 시공 품질상태 전수조사 등을 제안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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