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3급 승진자 10명중 3명꼴 교육훈련시간 미달"

송종호 기자 2022. 11.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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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 외부강의를 통해 대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다수를 적발하고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부 인사업무 관련자들이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가 등 조치 없이 강의한 15명에 대해 경중을 고려한 징계 등 적합한 방안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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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서 ···"인사업무 관련자 4명 징계 요구"
5년간 61회 외부강의, 후 강의료 신고 無적발도
[서울경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 외부강의를 통해 대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다수를 적발하고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부 인사업무 관련자들이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총 43명을 3급으로 승진시켰다. 다만 이들 중 12명(28%)이 교육훈련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승진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은 교육 시간이 294시간이나 부족했다. 감사원은 "승진임용 담당 직원은 4급 공무원을 승진시킬 때 교육훈련 시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을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산업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부 직원 15명은 2018~2022년 총 1580여만 원의 사례금을 받고 61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연가 등 적정한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중 외부강의를 수행했다. 부정청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가 등 조치 없이 강의한 15명에 대해 경중을 고려한 징계 등 적합한 방안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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