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밀집행사 때 서울시장 안전관리 의무화…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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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은 3일 서울시장이 의무적으로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주관자나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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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등 수시 변경·하루 운집 인원 10만 이상 시 안전계획 수립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은 3일 서울시장이 의무적으로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주관자나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했다.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돼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제5조에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시 경찰청장과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과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을 포함하게 했다.
제6조에는 시장이 시 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다.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또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했다.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이나 구역·방법을 지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달 29일 밤 많은 분들이 숨지고 다친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깊은 시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큰 충격을 받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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