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원산지 세미나 열고 인도 교역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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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CEPA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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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도 관세당국 초청해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무역환경 등 소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
관세청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열었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08년 9월 협상 타결 뒤 2010년 1월부터 발효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CEPA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되는 등 인도는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이 한-인도 CEPA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양국 간 교역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1부에선 인도 관세청의 통관·원산지 담당직원이 강사로 나서 인도의 수입통관절차, 수입요건, 특별경제구역 제도 등 통관제도와 함께 원산지관리강화규칙, CEPA 원산지증명서 검증 관련 우리 기업의 주의할 사항 등 유용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 호평을 얻었다.
또 2부서는 국내외 인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 토론과 함께 인도 지역 전문가의 특별강연을 통해 인도 사회와 무역환경에 대해 알아봤다.
이어 3부에선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등 인도와의 수출입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핵심정보들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의 현장 녹화영상은 16일부터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현지 통관지연,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증명 추가 요구 등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교역국과 지속해 세미나를 개최, 우리기업들이 FTA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해외통관애로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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