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치료 빙자' 20대 신도 성폭행 60대 승려, 항소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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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20대 신도를 성폭행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준강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충남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평소 환청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신도 B씨에게 종교적인 치료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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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20대 신도를 성폭행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준강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충남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평소 환청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신도 B씨에게 종교적인 치료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직자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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