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문재연 2022. 11. 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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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 권순민)은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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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 권순민)은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사찰 역시 방문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3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울산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점 △인터뷰에 응한 사찰 관계자 설명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문제의 보도가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점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수석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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