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3급 승진자 10명중 3명꼴 교육훈련시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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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승진임용 담당 직원은 4급 공무원을 승진시킬 때 교육훈련 시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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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총 43명을 3급으로 승진시켰다.
그런데 이들 중 12명(28%)이 교육훈련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승진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은 교육 시간이 294시간이나 부족했다.
감사원은 "승진임용 담당 직원은 4급 공무원을 승진시킬 때 교육훈련 시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을 징계하라고 산업부에 요구했다.
감사에서는 산업부 직원 15명이 2018년부터 올해 사이에 총 61회 외부 강의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5명은 연가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출장 중에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15명 각각의 위반 내용 경중을 고려해 징계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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