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막대기로 고양이 때렸다…'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두부 외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두부 외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아인 "꺼진 생명 무기로, 방패로…쪽팔린 줄 알아야지"
- 北 25발 쏜 그날…우리軍 패트리엇 오류·천궁 자폭
- 캐나다서 핼러윈에 '대마 사탕' 나눠준 어른 2명 체포
- 통학차량에 옷 끼여 수m 끌려간 초등학생…운전기사 벌금형
- 핼러윈 맞아 히틀러 분장한 美남성 해고당해
- "쫓아내야"…화성시로 간 수원 발발이, 끊임없는 '반발'
- 대구 중구 학원서 흉기 휘두른 20대男 숨진 채 발견
- 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법원 "bhc가 배상해야"
- 北 신형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단 분리는 됐지만, 제대로 못 날았다
- 층간소음 문제에…이웃 흉기로 위협한 30대 현행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