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막대기로 고양이 때렸다…'벌금 300만원'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2. 11.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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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두부 외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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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 시끄럽다며 길고양이에 나무 막대기 휘둘러 상해
항소심 재판부, '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두부 외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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