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검찰, 하청 노동자 사망 원청업체 대표이사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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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초 경남 고성과 함안지역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각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고성 삼강에스앤씨와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안 한국제강과 대표이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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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함안 한국제강 및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올해 초 경남 고성과 함안지역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각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고성 삼강에스앤씨와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박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지난 2월 19일 하청업체 노동자 A(50대)씨가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10미터 높이 통로에서 추락했다.
검찰은 삼강에스앤씨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 안전보건 담당임원(CSO)을 선임한 후 수사과정에서 해당 임원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CSO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삼강에스앤씨와 조선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청업체와 해당 하청업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는 추락 방호망·안전대 부착 등 안전보건 규칙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안 한국제강과 대표이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철강제조업체인 한국제강에서는 지난 3월 16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B(60대)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해당 협력업체는 한국제강에서 8년째 상주하는 업체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2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협력업체 대표는 안전보건규칙상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방열판을 인양하는 크레인에 노후화된 섬유벨트를 사용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인 원·하청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원청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사내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원청의 안전관리·감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며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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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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