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없어진다

최상국 2022. 11. 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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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과제수 제한이 폐지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다.

산업부는 항공우주 등 신성장·미래 유망기술 분야와 같이 연구기관 풀(pool)이 한정된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으로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제약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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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개정안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과제수 제한이 폐지된다.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비율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R&D 전주기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연구과제 관리 과정에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온 다양한 규제를 함께 개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동안은 중견기업은 5개, 중소기업은 3개까지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항공우주 등 신성장·미래 유망기술 분야와 같이 연구기관 풀(pool)이 한정된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으로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제약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산업기술 R&D 자기부담비율이 기존에는 제품형 R&D는 50%, 원천형 R&D는 30% 적용으 받았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각각 33%, 25%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신규과제 접수 시 컨소시엄 내 1개 기관의 재무부실이 발견되면 해당 과제를 무조건적으로 탈락시켰던 것을 앞으로는 연구기관 대체로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외부 투자 금액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연구자율성 확대를 위해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신청자격을 과거 산업기술개발 연구과제 최종평가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편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 날 충북 청주의 자성재료 전자부품 전문기업인 자화전자를 방문해 이번 개정안에 담긴 산업기술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기업들과 연구현장에서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황 실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규제 철폐, R&D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R&D 예산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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