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1만원 시대…오늘부터 '심야 탄력 호출료'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택시 난 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 호출료를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가 적용되면 중개 택시는 최대 4천원, 가맹 택시 최대 5천원의 호출료를 받는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 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출료 적용되면 최대 5천원 호출료 받아
국토부, 택시 숫자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
정부가 택시 난 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 호출료를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가 적용되면 중개 택시는 최대 4천원, 가맹 택시 최대 5천원의 호출료를 받는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 인상분의 90%는 택시 기사에게, 10%는 플랫폼 업계에 돌아가도록 권고된다.
호출료가 적용을 선택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해 승객들은 승차 거부로부터 보호받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고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심야 택시(서울 기준) 기본요금은 4천600원인데 호출료 5천원을 더하면 총 9천6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 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단기 대책은 △심야 탄력 호출료 도입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 부제 해제 등이다.
택시 부제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월 31일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직전 대비 일평균 5000대까지 감소한 택시 숫자가 회복세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를 벤츠의 '최후의 엔진'…벤츠의 내연기관 차, 내년이 마지막
- 개미들 삼성전자 부지런히 담았다…주주 첫 600만명 돌파
- '주담대 5억' 받은 영끌족 "月 이자만 100만원 넘게 늘 판"
- 불기둥 옆에서 먹는 매운 라멘에 홀렸다…'스타 식당'의 비밀
- 손석구·아이유도 입었다…올 겨울 대세로 떠오른 '이 옷'
- 랄랄, '이태원 참사' 눈앞에서 접했다…"있을 수는 없는 일"
- '이동국 딸' 재시, 7살 때 거부했던 그림 그리기…16살에야 발견한 재능 '수준급 실력'
- [종합] 故 이지한 모친, 경찰 대응 지적 "병원 돌다 시체로 와"
- 홍석천, '이태원 참사'로 지인 잃었다 "죄스럽고 또 죄스러워"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