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경찰이 ‘셀프 수사’…한동훈은 수사에 왜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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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셀프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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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셀프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인데 검찰마저 ‘수사권 축소’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현재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이태원역, 다산콜센터 등 8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이태원을 관할지로 둔 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런데 핼러윈 치안 대책을 사실상 손 놓고 있던 경찰이, 참사 뒤에도 1시간이 넘게 ‘보고 두절’의 깜깜이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문제는 검찰도 직접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반발한 법무부가 지난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지만, ‘대형참사’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은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뒤 송치를 받으면, 경찰의 직무유기와 부실·늑장 대응 ‘부패범죄’ 분야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대형 참사에 수사권을 발동하기 꺼리는 모양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를 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신뢰도 확보의 대원칙이다.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도 않고, 한 장관이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도 안타깝다. 경찰 지휘부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셀프 조사 자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는 엄정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대응과 늑장보고, 민간인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판단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신속하게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발동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쟁이 계속되면 상설특검 카드가 점차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참사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는 진상조사위 도입 필요성도 나온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처벌 대상자를 가리는 수사와 달리 진상조사위를 꾸려 당시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유족이 참여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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