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미스USA에 성전환자 참가 거부 정당"

조용성 2022. 11.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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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USA 선발대회가 성전환자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 미국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성전환자이면서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그린 씨가 지난해 미스USA 참가가 거절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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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USA 선발대회가 성전환자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 미국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을 이유로 대회 참가자 범위를 확대하면 대회 주최 측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성전환자이면서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그린 씨가 지난해 미스USA 참가가 거절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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