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기재부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5년 간 세수 74조 감소···감세 효과는 ‘글쎄’”

이창준 기자 2022. 11. 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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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향후 5년 간 세입액이 74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세수 감소액은 60조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 예정처는 법인세 감소 효과가 기업 투자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개편안대로 소득세를 감면하면 세입액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서민 지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회예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예정처가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2023~2027년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입액은 향후 5년 간 73조61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정부가 추계한 5년 간 세수 감소액은 60조3083억원이었는데 13조3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세목별 감소액은 법인세가 32조2958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기재부 추계치(27조9654억원)와도 가장 큰 차이(4조3304억원)가 났다. 이후 감소 추정액은 소득세(19조2193억원), 증권거래세(10조1491억원), 종합부동산세(10조663억원) 순이었는데 기재부 추계치와는 각 3조1201억원, 2조9906억원, 2조1447억원씩 차이가 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개인과 기업의 소득 증가, 증권거래 규모 확대 등 시간이 지나면서 세목별로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세수 감소액을 추계한 반면, 정부는 과표가 5년 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 효과를 산출해 예정처의 세수 감소액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소득세의 경우 매년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 소득도 늘어 과표 구간별 납세 인원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정처 분석 결과 세부담 감소효과는 중소·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으로 추계됐다. 소위 ‘부자감세’ 경향이 크다는 것인데, 이 역시 정부 분석에 비해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5년간 법인의 세부담 감소액 8조3000억 중 대기업 감소액은 5조4000억원, 중소·중견기업 감소액은 2조9000억원으로 예측됐다. 당초 기재부는 대기업 세부담 감소액은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 감소액은 2조4000억원이라고 추계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정처가 추계한 5년간 개인의 세부담 감소액은 4조7000억원으로 고소득층에는 2조3000억원, 서민·중산층에는 2조4000억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 서민·중산층은 2조200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 것과 대비된다. 법인의 경우 예정처와 정부간 세수효과 추계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났지만, 개인의 경우 정부가 당초 종부세 감소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를 고소득층 감소분이 아닌 ‘기타’로 분류하면서 양자간 차이가 커졌다. 예정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수효과가 크게 발생하므로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각종 감세 조치에 따른 향후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예정처는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기재부 논리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 증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로 중장기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경우 세입기반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등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보전 효과가 일부 기대되나 서민·중산층 지원 효과에 비해 세수 감소 규모가 커 향후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객관적 추계를 위해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실적자료에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해 추계하고 있다”며 “정부는 매년 동일한 추계방식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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