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서 숨진 5개월 영아…상습 방치한 20대 부모 구속

박철홍 2022. 11.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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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영아가 모텔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를 상습방치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김혜진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어린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 부부가 수일에 걸쳐 장시간 아이를 상습 모텔방에 홀로 방치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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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경찰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5개월 영아가 모텔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를 상습방치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김혜진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어린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시행했으나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2차 부검을 하고 있다.

사건 당일 행적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일을 하러 나가며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A씨 부부가 수일에 걸쳐 장시간 아이를 상습 모텔방에 홀로 방치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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