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보도한 언론사에 항소심도 패소

홍다영 기자 2022. 11.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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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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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에서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2019년 11월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도에 나온 스님의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 훼손 형사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조 전 장관의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스님이 허위로 인터뷰할 이유가 없고 조 전 장관이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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