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골집 여주인 폭행한 60대, 스토킹 혐의 적용해 구속기소

김종용 기자 2022. 11.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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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집 여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수사를 받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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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단골집 여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남 순천시 B씨의 가게에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B씨의 가게를 찾아가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6∼7월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가게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합의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수사를 받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김윤섭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스토킹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의자를 구속 격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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