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태 해결되나…노사 "노조활동 보장" 합의

신선미 2022. 11.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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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활동 탄압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피비파트너즈 노사가 3일 상생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날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노사 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일부 제빵사들은 회사가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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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비파트너즈 대표, 노조활동 탄압 목적 부당노동 행위 사과키로
[피비파트너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활동 탄압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피비파트너즈 노사가 3일 상생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제과기사 고용을 위해 설립된 SPC 그룹의 자회사다.

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날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노사 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피비파트너즈와 화섬노조는 노사간담회를 구성하고, 회사는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부당노동 행위자를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피비파트너즈 직원들이 지금보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 방송을 통해 점심시간을 알리고 보장한다는 내용도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노사는 각각 피비파트너즈와 관련한 모든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즉시 취하하고 노조는 서울 서초구 SPC 사옥 주변에 설치한 시위 천막 등을 철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 중이라고 판단해 제빵사 5천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일부 제빵사들은 회사가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발해 왔다.

화섬노조의 경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SPC 사옥 앞에서 1년 넘게 농성을 진행해 왔다.

화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SPC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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