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금품 매수' 前 부산시수협 조합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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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건넨 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수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부산시수협 상임이사 B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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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건넨 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수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부산시수협 상임이사 B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상임이사 선거에서 B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사추천위원으로 위촉된 C씨를 돈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C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두 사람은 C씨를 조합장실로 불렀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는 "이번에 인사추천위원으로 선출되셨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한 뒤 조합장실을 나갔고, A씨는 C씨에게 "잘 챙겨봐 달라"며 돈 봉투를 전달했다.
송 판사는 "이들이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제공한 금액도 크다"라고 밝혔다.
다만 "C씨가 이들에게 돈을 돌려줬고, B씨가 후보 등록을 사퇴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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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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