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10시부터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시행

조성신 2022. 11.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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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밤 서울 강남역 인근 임시승차대에서 시민이 택시 승차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택시난 완화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제도가 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앞서 반반택시와 타다·티머니 등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을 시작한 바 있다.

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가 최대 4000원(타입3) 또는 5000원(타입2)까지 오른다. 호출료 인상분의 80~90%는 택시기사에게 나머지는 플랫폼업계 몫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호출료 인상을 통해 택시기사 처우가 개선되면 심야운행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 타입3는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 부과를 선택하면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초 시난 완화를 위한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심야운행조는 평일 심야시간에만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6일부터 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5개조로 나눈 심야운행조를 투입하고 있다.

택시 부제 해제는 다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 전에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 대책을 통해 코로나 펜데믹 직전 대비 일평균 5000대까지 감소한 택시 숫자가 회복세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말에는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호출 택시의 ‘목적지 미표기’ 등 중장기 대책도 시행을 계획 중이다. 지난 2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취지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야 택시 수급상황을 고려해 과거 타다·우버와 같은 타입1 유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심야시간 주취승객 등의 택시기사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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