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카오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최대 5000원

이민하 기자 2022. 11. 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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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원이 적용되는 심야 탄력 호출료가 3일 밤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밤 10시부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심야 탄력 호출료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을 부과하는 심야 탄력 호출료는 지난달 28일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이달 1일 타다·티머니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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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 개인택시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운행하는 '심야운행조'를 26일부터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연합회는 차량 끝자리 번호 0~9번에 따라 5개조로 심야운행조를 짜고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평균 5000대가량 감소한 서울 택시는 심야운행조를 통해 일평균 300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의 모습. 2022.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 5000원이 적용되는 심야 탄력 호출료가 3일 밤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밤 10시부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심야 탄력 호출료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을 부과하는 심야 탄력 호출료는 지난달 28일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이달 1일 타다·티머니에 적용됐다. 택시 호출의 70~80%선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카카오 택시에도 적용되면서 심야 탄력 호출료가 본격화됐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된다. 호출료를 지불하면 사전에 등록된 기사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심야운행 기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호출료가 부과될 경우 승객 목적지는 미표시한다. 승객들은 승차거부를 피하고, 택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업체들은 호출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탄력 호출료 적용 외에도 프로모션·인센티브를 기사에게 지급한다. 티머니는 이달 중 승객을 대신해 호출료 전액을 기사에게 지급한다.

이달 22일에는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시도 택시난 해결을 위해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택시부제를 먼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과 함께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 부제 해제 등을 통해 승차난 해소를 서두를 방침이다.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정책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심야 택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과거 타다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1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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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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