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화학물질 다루면서 '경고' 표지도 안 붙인 업체들, 고발·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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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장점검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간의 자율점검 기간까지 운영한 뒤 진행한 감독 결과, 절반 이상(121개소)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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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미흡한 경우 많아
고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장점검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개소 8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120개소에 대해서는 2억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지, 또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3개월간의 자율점검 기간까지 운영한 뒤 진행한 감독 결과, 절반 이상(121개소)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3개소는 근로자들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장 내 배기장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인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는다거나,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았다"며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업계 자율 점검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경고 표지 부착 등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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