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1심 "적법"

사회부2 2022. 11. 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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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모았다며 매일방송,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는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MBN은 방송 중단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앞서 받았는데, 이번 패소로 내년 3월 초부터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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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모았다며 매일방송,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는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월 유예했습니다.

MBN은 방송 중단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앞서 받았는데, 이번 패소로 내년 3월 초부터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하면 효력 정지를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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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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