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반려인도 행복한 동물의료의 길
2022. 11. 3. 16:42
이슈 & 피플(저녁 6시)
국민의 25%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대. 하지만 반려인들이 임의대로 반려동물을 치료한다면 불법이다. 얼마 전 수의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의 경우는 어떨까? 가축에게 외과수술까지 감행하는 농가가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지만,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가축에 대해선 자가 진료가 허용되는 데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혼란스러운 동물진료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슈 & 피플에선 최근 논란이었던 반려동물 보유세부터 동물 자가 진료 허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입장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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