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반려인도 행복한 동물의료의 길

2022. 11. 3. 16: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슈 & 피플(저녁 6시)

국민의 25%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대. 하지만 반려인들이 임의대로 반려동물을 치료한다면 불법이다. 얼마 전 수의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의 경우는 어떨까? 가축에게 외과수술까지 감행하는 농가가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지만,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가축에 대해선 자가 진료가 허용되는 데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혼란스러운 동물진료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슈 & 피플에선 최근 논란이었던 반려동물 보유세부터 동물 자가 진료 허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입장을 들어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