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영현 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김보미 기자 2022. 11. 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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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포천경찰서는 지난 1일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백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포천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의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포천시장 선거판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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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포천경찰서는 지난 1일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백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포천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의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포천시장 선거판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 이후 박윤국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백영현 당시 후보가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준 000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백영현 당시 후보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 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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