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따른 세수감소 60조라더니...정부 추산보다 13조원 많다
정부 60조라는데 예정처는 73조
과세표준 변동성 반영 여부 차이
예정처 “금투세 연기 재검토해야”
정부 60조라는데 예정처는 73조
과세표준 변동성 반영 여부 차이
예정처 “금투세 연기 재검토해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정부가 추계한 60조원보다 약 13조원 더 클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3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조 6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계한 세수 감소 규모인 60조 3083억원보다 13조 3078억원 크다. 예정처가 추계한 세수 감소폭은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개정 세목에서 모두 정부 추산보다 크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추계 차이가 과세표준 변동성 반영 여부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예정처 모두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미래의 과세표준 변화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객관적 추계를 위해 법인소득 증가나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신고 실적자료에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해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계 차이가 4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기업의 과세표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한편 예정처는 법인소득 장기추세 증가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또 예정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납세인원과 증권거래대금 증가 예상치를 추계에 반영한 한편 정부는 이를 별도 반영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또 개정안의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정책 일관성에 역행하고, 과세 형평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예정처는 “고액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최근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온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반 확대 등 정책적 흐름과는 상이한 방안”이라며 “고액 주식 보유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 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2년 후 금투세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과세 원칙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 등의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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