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한 MBN 방송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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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해 2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시 중단됐던 방통위 처분은 1심 판결 3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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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방송 중단… 추가 효력정지 땐 연장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며 "MBN은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지만, 비위행위를 보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MBN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MBN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해 2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시 중단됐던 방통위 처분은 1심 판결 3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방통위가 인정한 유예기간 중 남아 있는 3개월을 포함해도, MBN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MBN이 항소하면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2심 재판을 받는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MBN은 종편채널 설립 과정에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가운데 556억 원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2019년 드러났다. 방통위는 MBN 임원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2020년 10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MBN은 방통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1심 선고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 효력을 중단한다'는 효력정지 처분을 이끌어내 방송 중단 없이 연장해왔다.
MBN 노동조합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의 실질적 기획자인 당시 경영진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 "아무 죄 없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내린단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범행을 주도한 이유상 당시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장승준 전 MBN 사장(현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등은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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