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자 돈 받고 단속 정보 흘린 경찰·공무원 징역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1. 3. 16:40
유흥업자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과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과 공무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에서 3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유흥업자로부터 9백여 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공무원 B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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