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MBN, 불복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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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 불법 충당을 이유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6개월간 유예했고, MBN은 그사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 방송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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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 불법 충당을 이유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MBN은 2011년 방통위로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납입자본금 3950억을 채우는 과정에서 임직원 16명을 차명 주주로 활용해 556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몰래 납입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후 2014, 2017년 각각 1·2차 사업 재승인을 받을 때도 자본금 불법 충당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고, 주주명부도 허위로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10월30일 MBN의 행위가 방송법 제18조1항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6개월간 유예했고, MBN은 그사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 방송을 계속해 왔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MBN이 사업자로 최종 승인되었을지 여부는 심히 불투명하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당초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그동안 MBN은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MBN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MBN이 송출하는 방송에 대한, 그리고 언론기관으로서의 MBN에 대한 국민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뒤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고,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MBN은 모든 방송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MBN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업무정지 처분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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