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내년 10월까지 종로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박경훈 기자 2022. 11.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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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을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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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임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종로구
[서울경제]

서울 종로구가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을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 30~7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다.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단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인 청구 유효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 관련 기타 문의는 교통행정과에서 안내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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