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아내야"…화성시로 간 수원 발발이, 끊임없는 '반발'
화성시 내 지역별 릴레이 시위 예정
대학가 원룸촌 입주에 일제히 반대
박병화 버티기…'명도 소송' 법 대응
이사할 경우, 인근 지자체들 긴장↑
법무부, 강력범 출소 후 대책 용역
경기도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박병화(39)가 출소 후 인근 화성시의 원룸촌에 거처를 잡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일 화성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박병화가 봉담읍 대학가 일대 한 원룸에 입주한 뒤 '퇴거 촉구'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해당 주거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범죄자와 함께 살 수 없다"며 "박병화의 자진 퇴거를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출소자 거주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겨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학가 원룸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졸속인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화성 내 지역별, 분야별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박병화가 지역을 떠날 때까지 릴레이 형태의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같은 취지로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도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 시장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시에 이주 조치했고, 20대 여성들이 많은 대학가 원룸촌에 살려는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에 김 의장도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퇴거 조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출소자 거주지 판단 시 법무부는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해당 지역 치안 관리 강화와 범죄예방 시설 확충, 안전교육 확대 등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강력범죄자의 입주로 인근 원룸의 1인 가구 입주민들은 동네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닌지, 또 임대업자들은 어떻게 공실을 메울지 불안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역사회 반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강제 퇴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와 건물주는 박병화 가족이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자의 거주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했지만, 당사자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통해 박병화를 쫓아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법률 검토 등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상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새로운 일반 거주지를 구하기도 힘들어, 당초 예상됐던 도내 갱생시설 4곳 등으로 입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인근 수원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박병화의 주거지 변동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 내 원룸으로 입주한 뒤 이날까지도 집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에는 80여명의 경찰 1개 중대 인력이 순환 형태로 방범 순찰 중이다. 시는 이 원룸 주변에 고성능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집중 관찰구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가 거주하는 원룸촌은 한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m가량 거리에 있는 데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여대생과 학부모들이 성범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수원에서도 멀지 않은 위치다.
한편, 과거 조두순 출소로 불거졌던 사회적 공분과 혼란이 강력범죄자 출소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과 관련, 법무부는 출소 후 재범방지 방안 등 효과적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내용에는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학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을 국내에 도입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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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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