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위기 속 존재감 키우는 與당권주자

경계영 2022. 11. 3.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3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연달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국가 애도 기간엔 추모에 집중하고 책임자 조치를 잠시 접어두자는 당과 달리 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주장하거나 국회 차원에서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제안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가 담긴 헌법 34조 6항 법조문을 게재하는 등 국가 책임론을 재차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책임론' 유승민, 국무총리까지 경질 주장
"공직자에 잘못된 신호 줄 수도" 안철수 파면론 힘실어
김기현, 재난안전법 개정 발의…조경태 '대국민 사과' 제안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태원 참사를 두고 3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연달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국가 애도 기간엔 추모에 집중하고 책임자 조치를 잠시 접어두자는 당과 달리 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주장하거나 국회 차원에서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제안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가 담긴 헌법 34조 6항 법조문을 게재하는 등 국가 책임론을 재차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상대 합동강의실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여권에서 가장 먼저 발언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실상 경질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건국대에서 강연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 대통령의 결단이 하루하루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심과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당대회 출마는 아직 전혀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변의 견제에 대해 “마음을 많이 비웠고, 나라를 위해 할 일과 할 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지난 2일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즉시 경질과 사고 수습 후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주벤처마루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연수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차원에서의 대국민 사과를 제안한 당권 주자도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극을 책임지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입법해야 할 주체가 국회”라면서 “그런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애도 기간으로 비난과 정쟁을 멈추고 안전 불감증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합심해야 할 때”라며 당과 목소리를 같이했다. 대신 그는 이번 참사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최·주관자나 단체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이더라도 중앙행정기관 혹은 지자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최자 없어도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재난 피해자뿐 아니라 긴급 구조 활동이나 응급대책 복구 등에 함께한 봉사자에게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경기고양시갑 당협위원회 당원연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