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도피 조력 30대 2명, 징역 1~2년 실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11.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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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는 3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기소된 A(32)씨와 그의 공범 B(31)씨의 선고공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을 택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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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벌권 행사 방해…엄벌 불가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던 이은해(31·왼쪽)·조현수(30)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27일 1심인 인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는 3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기소된 A(32)씨와 그의 공범 B(31)씨의 선고공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 대해 "이은해, 조현수에게 두 차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은신처 변경 시 이사를 도운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B씨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약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는 혐의의 경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A씨와 B씨)이 도피자금 제공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을 택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내연 관계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경우 지난 10월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선고공판서 살인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은해의 남편 겸 피해자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로 공모, 수 차례 살인 시도 끝에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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