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참사] “자치경찰 이원화로 재난상황 막아야”…범정부TF 논의 시작

2022. 11. 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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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특별 태스크포스(TF)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정부 TF에 참석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1차 책임·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된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보조 역할인데, 자치경찰 제도가 한정적이다 보니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해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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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서 자치경찰 이원화 의견 올라와
지역경찰·112상황실 자치경찰 편입 논의
자치경찰위 “기동대도 자치경찰 편입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특별 태스크포스(TF)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화 논의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같은 지역경찰과 112상황실의 자치경찰 편입도 함께 제안됐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TF 회의에 ‘자치경찰 이원화’, ‘지역경찰의 자치경찰 편입’, 두 가지 의견이 올라왔다. 이 회의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 용산구,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범정부 TF에 참석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1차 책임·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된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보조 역할인데, 자치경찰 제도가 한정적이다 보니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재난 관리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돼 있다. 경찰·소방은 구조·피난 등 보조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교수는 “112상황실과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 소속이 되면 지휘체계가 간소화돼 재난상황 시 보다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뿐 아니라 기동대 역시 자치경찰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재난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기동대도 자치경찰로 편입하는 등 완전한 자치경찰 이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와 경찰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이 매우 절실하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다”며 “서울시와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만들어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이원화되지 않은 ‘반쪽모델’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자치경찰의 현장 배치 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해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세종·강원·제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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