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모욕·명예훼손'…실형도 가능

박수현 기자 2022. 11. 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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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온라인에 난무한다.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반복된다.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명예훼손 범행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인 사안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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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화와 메모, 음식이 놓여있다. /사진=박상곤 기자

"술 마시고 놀러 간 일을 왜 추모하나", "사람 많을 게 뻔한데 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온라인에 난무한다.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반복된다. 비방 정도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조롱하는 댓글과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희생자들을 추모하지 않겠다며 비방성 글을 올리는 것부터 참사가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올라오기도 한다.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일례로 한 남성은 2014년 7월 트위터에 "세월호 유가족이 무슨 벼슬이라고 대통령보다 위에 있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 결과가 나온 46건 가운데 40건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판결 가운데 29건이 벌금형, 9건이 징역형 집행유예, 2건이 실형이었다. 이외에 무죄 선고가 난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3건은 공소기각, 1건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명예훼손 범행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인 사안보다 무겁다. 모욕죄는 최대 징역 1년, 사자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2년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통상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의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에 따라 죄질 판단이 이뤄진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만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순한 댓글 한 줄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김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명예훼손하는 경우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가'라는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욕의 정도가 약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범죄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한편 사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명예훼손 게시글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또 온라인 게시글 6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운영자에게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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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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