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6개월' 조건 폐지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2022. 1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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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거주기간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그동안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나주에서 임신, 출산한 가정임에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가구소득,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가정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제도 개선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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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신생아 최대 300만원 분할 지급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가 거주기간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나주시는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을 부(父) 또는 모(母)의 6개월이상 나주지역 거주자에 한했다. 그러나 3일 이후 신생아 출생 가정에 거주기간 상관없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폐지는 모든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가구소득기준 폐지, 내년 시행 예정인 출산전·후 가사돌봄서비스에 이은 민선 8기 저출생 극복 시책이다.

나주시는 거주기간 요건 폐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일 공포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현금 50만원을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한다.

전혼 관계 자녀의 경우 실제 양육하는 자녀수에 따라 신생아 출생 순위를 산정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또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는 장려금과 더불어 체온계, 속싸개, 보습로션, 출산축하카드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 셋째아 이상은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도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그동안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나주에서 임신, 출산한 가정임에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가구소득,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가정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제도 개선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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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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