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가정 아동학대 알고도 하교시킨 학교 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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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 부적절한 대처 논란에 휩싸였다.
이 학교는 해당 사건 열흘 전에도 가정 내 학대 피해자인 다른 아동을 정상 하교시켜 가해자·피해자 분리에 안일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이 학교는 지난달 17일에도 가정 내 학대 정황이 의심된 재학생 B(12)군을 보호 조치 없이 하교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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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 동구 모 초교, 과거 유사 사건에도 또 대처 미흡 논란
학생 팔에 멍 자국 있었는데도 하교시키고 3분 뒤 신고해
시교육청 해당 초교 징계 논의…보호 조치 적절 여부 확인
[광주=뉴시스]류형근 이영주 기자 =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 부적절한 대처 논란에 휩싸였다.
이 학교는 해당 사건 열흘 전에도 가정 내 학대 피해자인 다른 아동을 정상 하교시켜 가해자·피해자 분리에 안일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A(10)군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담임 교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학교 측에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에 '어머니와 분리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 학교가 대처에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53분께 112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지구대 지역 경찰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 동부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연락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오후 2시 16분께 학교에 도착했으나 A군을 만나지 못했다. A군은 신고 3분 전에 하교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신고자인 담임 교사와 만나 자초지종을 확인하려고 했다. 담임 교사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 학부모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며 A군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경찰은 어머니와 연락해 A군을 찾고 나서야 아동학대 정황(왼팔에 멍 자국)을 확인, 면담할 수 있었다.
A군이 귀가해도 안전한지, 보호자와 분리해야 할 상황은 아닌지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뒤늦게 파악된 것이다.
학교 측은 A군을 하교시킨 이유로 "담임 교사가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하교 조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학교는 지난달 17일에도 가정 내 학대 정황이 의심된 재학생 B(12)군을 보호 조치 없이 하교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B군의 학대 정황을 의심했으나 학대 전담 경찰관(APO)이 아닌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전화를 받지 않자 학교는 B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하교시켰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찰이 학교에 연락하고 나서야 B군이 하교한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이 B군의 전화 번호를 수소문해 연락했으나, B군은 '바쁘다'며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다음 날 학교에서 B군을 면담, 가정 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입건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제때 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학생보호 매뉴얼에 따라 112 신고 뒤 담당 경찰관이 학교로 오는 시간까지 학생을 제대로 보호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보호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의심 학생이 발견될 경우 112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경찰 등과 연계해 아동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학생을 확인하고 112 신고까지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을 했는데 이후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부적절 조치가 드러나면 행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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