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씨 소환조사 … 김용 기소 앞두고 ‘막판 다지기’(종합)
김용측, 혐의 부인...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를 3일 소환했다. 다음주 초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 만료(8일)를 앞두고 진술과 물증을 대폭 보강하는 등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한 ‘막판 다지기’인 셈이다. 반면 김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의 측근인 NSJ홀딩스(옛 천화동인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메모에 적힌 구체적인 돈 전달 경위 등을 짚어가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NSJ홀딩스 사내이사를 지낸 김모씨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했다.
이씨는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고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로, 자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자필로 메모해 뒀다. 특히 이번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자발적으로 해당 메모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SJ홀딩스 사내이사를 지낸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했다. 남 변호사가 NSJ홀딩스 법인자금을 현금화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 김씨를 상대로 법인에서 작성한 차용증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에 대한 조사 역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지난달 19일 체포하고 2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거의 연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8일 만료되는 만큼,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전자기기를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했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가상 서버)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인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넬 때 사용했다는 종이 상자와 가방,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자금을 전달한 액수와 장소 등을 기록한 메모 등도 확보했다. 검찰 측은 “자금 조성 경위와 (자금) 포장 및 전달 방법 등에 대해 조사했다”며 “사건 관계자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준비 시기인 작년 4~8월 자금을 요구해 남 변호사(자금 마련)→정민용 변호사(전달)→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 순으로 자금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장소를 유원홀딩스 사무실과 경기도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 경기도청 인근 도로로 특정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을 조사하며 물증을 100%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측에서 알리바이를 만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자금 종착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뇌물 혐의와 다르게 대가성이 없어도 공여자 진술이 일치하고 물증이 충분하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김 부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7년)는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과 작년에 각각 받았다는 자금을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한 가지 죄를 이루는 것)로 묶어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 뒤 정진상 실장이 2014년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사업 관련 주요 문건에 결재했다고 전해진다. 정 실장은 작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한 상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9월 말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었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며 두산건설에 2016년부터 2018년 성남FC에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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