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연립주택용지 19곳, 아파트 짓는다…제1종→제2종주거지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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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19곳의 연립주택용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한다.
종 상향지역은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의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의 연립주택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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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19곳의 연립주택용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한다.
종 상향지역은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의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의 연립주택용지다.
또 시는 자연취락지구 15곳 가운데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의 면적을 일부 늘린다.
분당, 판교, 그린벨트(GB) 우선 해제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늘릴 수 있게 한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에 있는 GB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을 수립해 오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5년 결정된 ‘2020년 성남 도시관리계획’을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재정비안 공람은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직접 내면 된다. 우편으로 보내는 의견서는 기한 내에 도착해야 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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