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금산군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합동 대책회의 열어

김도현 2022. 11.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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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금산군에서 발생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길우근 서장은 회의에서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하면서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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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합동 대책 회의가 3일 열렸다.(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금산군에서 발생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의는 금산경찰서장 주재로 추부초, 금산교육지원청, 도청·군청·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 기관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길우근 서장은 회의에서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하면서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면을 유색으로 도색하고 횡단보도 2개를 신설하며 외국인 유학생 차량 보유현황 등을 조사해 교육 및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 합동캠페인 및 보행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5분께 금산군 추부면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유학생인 A(25)씨가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로 아동양육시설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2명이 중상을, 또 다른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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