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피비파트너즈 대표 등 28명 노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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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SPC 피비파트너즈 대표 등 28명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SPC 피비파트너즈 대표 등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대표 등 임직원 28명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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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황재복 SPC 피비파트너즈 대표 등 28명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SPC 피비파트너즈 대표 등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대표 등 임직원 28명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C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조장 21명 중 17명이 이번 송치명단에 포함돼 조직 전체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당초 황 대표는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임직원들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회사가 소속 조합원을 탄압한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뤄진 승진인사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탈락하며 재차 고소가 이뤄지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회사 임직원 9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송치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지난달 황 대표 등 28명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4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입수한 회사 내부자료에서 해당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피비파트너즈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대상에 포함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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