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하청 근로자 사망… 檢, 원청 대표에도 책임 묻는다

김준호 기자 2022. 11. 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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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잇단 기소

검찰이 원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배철성)는 지난 2월 19일 경남 고성군 한 조선소 선박 수리 현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 작업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하도급 업체 근로자 사망사건을 조사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뒀으며, 수사과정에서는 이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CSO를 선임하고도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추락방호망·안전대부착 등 안전보건규칙상 조치를 미이행한 원청회사 직원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은하)도 지난 3월 16일 경남 함안군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설비보수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B 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2가지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감독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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