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발자국' 기반 확충해 EU 탄소국경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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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발자국'을 국내에서 제도화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한다.
정부는 CBAM에 대응해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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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발자국’을 국내에서 제도화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한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데 비용을 부과해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CBAM에 대응해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한 지표다.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 결과를 EU에서도 인정받으면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측정·검증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철강·화학·시멘트 등 분야에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사업에 2030년까지 9352억 원을 지원하기로 밝힌 바 있다.
EU는 CBAM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와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 개시되는 3년간의 전환 기간에는 대 EU 수출기업들이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품별 탄소배출량은 보고해야 한다.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며 “관련 업계가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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