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bhc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채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 측은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bhc가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오는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이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bhc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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